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승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물의 연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틸파이프로 증축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와 등기사항 변경 이력을 기재합니다.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바로잡습니다.
면적 등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등기부등본을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