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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3.20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용어 중에 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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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는 다릅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 대장은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관리주체는 지적소관청인 관공서가 이를 관리합니다. 참고로 표시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등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부로써 쉽게 소유자오 소유자 외 권리관계(근저당, 용익물권)등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법원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물건에 대해 두 서류간 내용이 다를 경우 표시부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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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용어로,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승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물의 연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틸파이프로 증축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와 등기사항 변경 이력을 기재합니다.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바로잡습니다.

    면적 등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등기부등본을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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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기본정보와 소유자의 현항을 기록하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각각 다른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할 때 반드시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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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1. 건축물대장 (Building Register): 이것은 한 나라나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위치, 구조, 건축주, 면적,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이 지어진 이후의 변동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보통 관할 지역의 건축관리기관에서 유지하고 업데이트됩니다.

    2. 등기부등본 (Property Register): 이것은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 부동산의 경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등기사무소에서 유지되며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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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물리적 정보를 알수있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 면적 용도 용적율 건폐율 허가 착공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권리를 확인할수 있는 공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단독소유, 공동소유여부, 부동산담보대출여부와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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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상세정보가 담겨있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및 기타권리관계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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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소유자 성명 등)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를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한 문서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므로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토지대장이 존재하며 대장의 정보를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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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소유자,권리자,권리의 종류와범위,등기사항변경 이력들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은 면적,구조,용도,사용승인여부,시설물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두문서는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문서로서 계약을 하실때는 둘다 발급을 받아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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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쟁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리기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원(등기소)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인 경우 관할 관청에서 관리

    2. 차이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권리관계표시

    나.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 현황 표시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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