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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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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텐렉209
비상한텐렉20924.04.16

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현금처리?

본인은 차량.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여

본인(차량)과실:40% 상대 오토바이과실:60%

인데, 차를 수리하러 가니 공업사에서 각자 수리하는게 낫지않냐고 하네요..


예를들어 작성자 차량 수리비견적이1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보험사에서 60만원 내주고, 제 자비로 40만원 현금으로 공업에사 줘야하는 건가요?

40만원 보험에서 내주는게 아닌거죠?


+자차는 없고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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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0만원은 오토바이 보험사에사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하는 공업사로 납부, 나머지 40은 질문자님이 공업사로 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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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상대방과실이 60%프로라고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만원 보상해주게되구요,

    자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40만원은 선생님 자비로 수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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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상대방에서 60만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40만원 중

    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40만원이 사비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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