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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상한텐렉209
비상한텐렉209

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현금처리?

본인은 차량.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여

본인(차량)과실:40% 상대 오토바이과실:60%

인데, 차를 수리하러 가니 공업사에서 각자 수리하는게 낫지않냐고 하네요..


예를들어 작성자 차량 수리비견적이1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보험사에서 60만원 내주고, 제 자비로 40만원 현금으로 공업에사 줘야하는 건가요?

40만원 보험에서 내주는게 아닌거죠?


+자차는 없고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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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0만원은 오토바이 보험사에사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하는 공업사로 납부, 나머지 40은 질문자님이 공업사로 납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상대방에서 60만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40만원 중

      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40만원이 사비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