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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대벌래55
박식한대벌래5522.12.08

실업급여_등록금 감면 장학금 부정수급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원 조교로 주 2일 일하는데,

4대보험 가입X,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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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며, 일단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담당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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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은 대학원 조교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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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수급은 아래의 사유 등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재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직접 실업급여 담당관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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