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경우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서 차상위 소득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또는 포함이 되는 중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도 종류가 있으며(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그 소득에 따라 세법 상의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준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소득의 종류는 우선 지급한 업체 측에 문의하시거나 한 해가 마감된 후에 홈택스에서의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만약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3.3%를 떼고 지급하거나 소득세를 차감하고 징수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떼지않고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주에게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신고가 된다면 차상위 소득 기준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