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 계산 방식?
총 급여액이 6천만원, 지출금액이 2천만원일때
지출금액 중 5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출금액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300만원,
현금으로 1700만으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1.현금 500만 x 0.3
2.신용 300만 x 0.15 + 현금 200만 x 0.3
둘 중 어떻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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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최저사용액 판단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500만원이 30%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500만원 X 30%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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