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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극락조28
기막힌극락조2824.01.17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 계산 방식?

총 급여액이 6천만원, 지출금액이 2천만원일때

지출금액 중 5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출금액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300만원,

현금으로 1700만으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1.현금 500만 x 0.3

2.신용 300만 x 0.15 + 현금 200만 x 0.3

둘 중 어떻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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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최저사용액 판단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500만원이 30%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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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500만원 X 30%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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