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소득의 얼마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공제 금액은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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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에대한 소득공제는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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