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