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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1.3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해보고 있는데 금액 계산을 잘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14,221,381원)

대중교통 75,100원

전통시장(4~12월) 60,380원

전통시장(1~3월) 12,000원

도서등(1~3월) 65,000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5,840,584원

신용카드 2,521,597원 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공제 금액이 7,556,621원으로 나오는데, 3,114,570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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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대중교통은 80%, 문화비는 40%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의 25% 차감시에는 신용카드지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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