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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289
검붉은조롱이28921.07.26

상해장애와 후유장해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안보여서 응급으로 병원을갔는데 뇌졸증 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돌아 오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너무 통탄할 따름입니다 만약 눈시력이 돌아오지 못하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셔야하는데 보험 약관을보니 상해후유장애진단금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받을수 있다면 어머니 생활하시는데 큰도움이 될듯 한데 상해후유 진단에 해당이 안될것갔은 느낌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큰도움이 될것같아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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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후유장애는 어떠한 사고를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후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를 말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으로 시력에 장애가 생겼다면 질병후유장애 상태라고 봐서 상해후유장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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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가아닌 질병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는 관련이 없고

    눈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질병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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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후유장해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장해보험을 수익자에게 지급해드리는 담보입니다.

    ○ 지급 요건을 보시면

    1. 상해의 직접 결과 : 상해나 재해로 인핸 사고가 발생되어 신체에 수상을 입어야합니다.

    2.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 두눈을 멀었다면 지급율은 100% 입니다. 즉, 후유장해 가입금액 전액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사고없이 단순하게 질병(뇌졸중)으로 인한 실명이라면 상해후유장애 지급요건에 충족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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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졸증으로 인하여 시력 상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는 아니며 질병에 의한 사고 입니다.

    때문에 상해 후유장해가 아닌 질병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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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는 크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로 분류 됩니다. 후유장해진단비를 받으시려면 장해진단일로부터 6개월의 경과기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볼때 상해로 다치신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후유장해로 보여 집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에 뇌졸중진단비 또는 뇌혈관진단비가 있으실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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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우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질병후유장해가 가입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보통 3~100% 질병후유장해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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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상해(재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뉩니다.

    진단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어머니의 경우 뇌졸중이면 질병입니다.

    질병이 원인이 되어 시력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해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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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해후유장해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에 의한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해와 장애는 다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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