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후유장해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장해보험을 수익자에게 지급해드리는 담보입니다.
○ 지급 요건을 보시면
1. 상해의 직접 결과 : 상해나 재해로 인핸 사고가 발생되어 신체에 수상을 입어야합니다.
2.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 두눈을 멀었다면 지급율은 100% 입니다. 즉, 후유장해 가입금액 전액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사고없이 단순하게 질병(뇌졸중)으로 인한 실명이라면 상해후유장애 지급요건에 충족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