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유언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머리쪽을 다쳐서 얼굴 쪽에 장애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표정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런 장애를 좀 고치고자 수술을 몇번 했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의료사고인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신지라, 걱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좀 있으신데, 유언 공증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멀쩡할때는 의사표현도 확실히 하시고 일반인과 다름없는데 유언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유언 공증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유언 방식이 가장 확실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유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의사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언을 하여야 그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1조).
위의 사안에서 의사가 온전치 않은 경우에도 유언당시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췄는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나 기타 유언의 방식은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격한 요건행위인 유언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할 수 있는 구수 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시되, 그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멀쩡하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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