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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6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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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현장 임장 방문하여 주인을 만나 직접 임차주택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대면계약하고, 안전한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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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 갑구와 을구를 잘 확인하셔야하시고

    계약시 소유자분이 직접 나오게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매물로 찾으셔야 안전하시고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으시죠

    전세사기 치시는분들 대부분 세금이 미납되어있으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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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잔금을 보낼 것.

    2. 되도록 선순위 물권이 없는 집을 계약할 것.

    3.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매매가의 70%이상이 되는 전세집은 피할 것.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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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적은 보증료를 지불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집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하면 1달~2달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대출+총보증금이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내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와 같을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좋 때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있어 내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한다면 계약서작성시 특약서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구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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