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현장 임장 방문하여 주인을 만나 직접 임차주택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대면계약하고, 안전한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