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로 인해 타지역에 월세방 미니투룸을 얻어서 약 1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의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 대항력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집주인에게 따로 알려야할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효한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 사람이 전입시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전입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다.
월세임대차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진만
질문자님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친구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1년동안 전입신고 안한 월세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