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임차인은 질문자님이십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질문자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릉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있습니다
"1.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