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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독수리145
놀라운독수리14520.08.20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다 내고해서 부동산 계약서는 제가 썼는데 같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안할려고 하는데 친구는 전입신고를 하고싶다는데 친구만 가능 할까요?? 전입신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있다는데 과태료는 상관 없지만 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지 친구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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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임차인은 질문자님이십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질문자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릉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있습니다

    "1.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냈어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그러면 그 보증금은 어쨌거나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전입신고하는건 상관없지만요 아마 그런 상황이면 친구는 동거인명목이 되겠네요

    친구명의로 하실거면 민원24에 가셔서 전입신고하세요...근데 굳이 이럴거면 친구한테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던 뭘쓰던 하시고 친구가 그 돈으로 계약해서 들어간거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