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마무스메 카카오게임즈 사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마무스메라는 카카오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이 운영관련문제때문에 유저들이 환불인원을 모집하고 로펌도 알아보고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환불관련하여 소송을 하면 이미 현질을 하여 컨텐츠를 소비를 했는데도 법률상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여지가 있나요??
1-2.어떠한 조항들로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카카오게임즈가 문제가 되는 공지를 지우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증거인멸로 인정이 될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이점이 법적으로 카카오게임즈에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3.이렇게 되면 개인 대 기업의 구도로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텐데 개인이 기업한테 승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4.단체로 저렇게 소송을 걸게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자를 따로 내세워서 하게되나요?
5.예전에 어디서 들은바로는 소송시 패소한측에서 관련비용을 승소한측의 비용을 포함하여 전부 짊어지게 되는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경우에는 유저단체쪽이 패소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