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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귀여운마법사
현실적인 답변 듣고싶습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전자계약서 상 환불 사유가 발생했고
기망 의사를 입증할수없어서 민사로 가야할때 11만원이라는 피해금액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같은 것을 걸게 될 경우에 실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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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11만원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하더라도 상대가 이의 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