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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21.12.01

이 경우 상가 임차인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너무 어려워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5항에 근거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합니다. 장사한지 10년째이고 매년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감액청구권으로 인해 월세를 인하받았다면 위와같은 10조5항 묵시적갱신에 의한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것인가요?

혹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지난 매출을 근거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디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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