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0.11.29

코로나 이전부터 월세 밀린 세입자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지인의 상가세입자가 코로나 이전부터 자주 월세를 밀렸습니다.코로나 사태가 터져 총 10개월 정도 연체 되었습니다.계약이 내년 1월에 만기됩니다.

장기간 연체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입자는 코로나 같은 재해는 월세 지연으로는 거절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이미 두 달 정도 연체 하였고

코로나가 터짐으로 월세 30프로를 차감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퇴거 및 갱신거절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