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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부엉이250
초록부엉이25021.01.26

상가임대중..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코로나기간 자영업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 작년2020년 3월경 2년의 최초 계약이 만료되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150%인상)

임차인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상가계약임으로 5프로이내 인상안에만 응할것이 1년의 상가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고... 현재 저는 1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계약이 만료된후 4달동안 부가세를 처리해주지않아 그이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밀린7달분의 부가세를 처리하겠다고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가월세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보내는 상황이고 신뢰가 서로 깨진상황입니다.

부가세를 받고도 처리하지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자.

혹시 부가세를 목적으로 저에게 금전을 취하거나 협박을 할시 사기죄가성립될까요?

전 법적 최고인상분을 올려드리겠다고 언제든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상태이고 그럼에도 의견충돌이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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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지급해야되는 금원이었고 이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별도 세금관련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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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를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사건 발생시에 기망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다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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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겠다는 말로 돈을 받고도 처리해주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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