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간 자영업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 작년2020년 3월경 2년의 최초 계약이 만료되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150%인상)
임차인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상가계약임으로 5프로이내 인상안에만 응할것이 1년의 상가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고... 현재 저는 1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계약이 만료된후 4달동안 부가세를 처리해주지않아 그이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밀린7달분의 부가세를 처리하겠다고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가월세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보내는 상황이고 신뢰가 서로 깨진상황입니다.
부가세를 받고도 처리하지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자.
혹시 부가세를 목적으로 저에게 금전을 취하거나 협박을 할시 사기죄가성립될까요?
전 법적 최고인상분을 올려드리겠다고 언제든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상태이고 그럼에도 의견충돌이 있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