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계약종료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0년 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상ㄱㅏ임차인입니다
퇴거시 보증금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안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동안 1번만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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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차례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시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이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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