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밭이있고 멧돼지무리때문에 무서워서 밭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고하니 바로옆에 펜션이 있어서 총을 쏠수가 없다합니다.
펜션은 최근 지어졌고 저희 산과밭은 100년도 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멧돼지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데 사냥하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걸린다며 거부합니다. 무슨법이 그런법이 있나요?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니 펜션손님들도 위험할수 있는데 없애야 되잖아요.
도대체 멧돼지를 어찌 없애야 되나요?
관련해서 처리할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