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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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