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요. 준공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아 집주인 및 근저당 확인이 어려운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새 아파트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