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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9.04

아파트 사용승인을 최근에 득하여 등기가 없는 전세계약시 유의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요. 준공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아 집주인 및 근저당 확인이 어려운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새 아파트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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