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을 최근에 득하여 등기가 없는 전세계약시 유의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요. 준공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아 집주인 및 근저당 확인이 어려운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새 아파트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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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잔금완납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미등기이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등기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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