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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10.23

등기가 안 된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한 달 전에 올해 9월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요 덜컥 계약하기는 했는데 신축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지만 등기가 안 된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세계약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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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소유여부확인를 공급계악서와 신분증을 꼼꼼히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이후 전입신고는 가능하므로 등기전이라도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입주센터와 시공사에 진위 확인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 대출이 나오는지 계약 전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임차인 1순위 조건이 기본이니, 잔금과 동시에 전입하여 1순위 대항력을 지키는 게 우선이며
    계약 당시 후순위 전세로 합의 본 경우, 등기부가 생길 때까지 전입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 이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입주를 하셨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야 될 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그래도 전세가가 좀 낮을텐데 그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마도 잔금을 대출로 많이 처리를 할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때 그대출부분을 잔금받아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선순위에 있어야 그나마 안심입니다

    등기는 전체적으로 날겁니다

    분양권이라는 서류로 하시기 때문에 그부분은 기다리시면 처리가 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임대차계약 체결시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근저당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조합 등에 근저당 채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인 경우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은행방문해서 상환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