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입주센터와 시공사에 진위 확인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 대출이 나오는지 계약 전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임차인 1순위 조건이 기본이니, 잔금과 동시에 전입하여 1순위 대항력을 지키는 게 우선이며
계약 당시 후순위 전세로 합의 본 경우, 등기부가 생길 때까지 전입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 이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입주를 하셨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야 될 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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