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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286
영험한코알라28623.06.23

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해외브랜드 선풍기를 판매하려 하는데

이미 국내 공식 판매처에서 KC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가져와 판매한다면 KC인증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상표권은 해외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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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물품 확인 제도에 따라 간소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③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②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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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공식 판매처에서 KC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잇는 제품이라면 신규로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체에서 국내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KC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받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등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해외브랜드 선풍기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 상용판매물품으로 KC요건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일반수입신고해야 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일반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브랜드가 부착된 물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관계가 없으나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상표권자나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사전 협의후 수입하여 판매해야 사후 상표권사용료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KC인증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로 국가가 단일화한 인증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

    1) 안전인증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절차로 진행되며,

    2) 안전확인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절차로 진행되며,

    3)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선풍기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KC 인증번호의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등으로 조회하면 인증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KC 인증을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 업체도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수입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 국내 특정 업체가 KC 인증을 받고 수입했을 경우 다른 수입자는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인증 사이트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등으로 조회하시어 인증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C 인증은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해당 KC인증을 사용할수 있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KC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동일물품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kc인증는 다시 받으셔야될듯 합니다.


    만약에 kc인증을 받지 않으시려면 수입시에 kc인증번호를 기재하셔야되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러한 인증을 받을때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기에 타업체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kc인증을 받은 물품이기에 인증을 통과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kc인증 대행만 하신다면 충분히 수입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KC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이라면, 병행수입업자는 다음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사업등록증 사본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 · 신고번호


    위 서류는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 또는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인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다음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등록증 사본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는 병행수입업자가 보관만 하면 되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