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선풍기를 판매하려 하는데
이미 국내 공식 판매처에서 KC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가져와 판매한다면 KC인증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상표권은 해외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