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양제 알약 개수가 모자란데 법적으로 환불 교환 받을 수 있나요?
60알이라고 적혀있던 영양제를 샀는데
58알째 먹던 날, 남은 알약이 1개인 걸 보고
59알만 들어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59알만 들어있었던 게 확실한데
판매측에 전액 환불이나 교환을 법률적으로
강제하여 요구할 수 있나요?
고소 등 하려면 처음부터 59알만 들어있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개수가 하나 모자란 것만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일단 처음부터 1개가 모자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 증거자료가 현재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