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숙소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직원 숙소에 대한 월세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명의로 계약된 월룸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회사에서 전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숙소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복지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