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은 외교관의 관사주변일뿐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외국인 범죄자로 분류되어 검거하여 조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교관의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사건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단은 경찰들도 나중에 상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는것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느슨하게 대처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외교관 아들도 아닌 상태로 검거된 콩고인의 아버지는 5년전에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 판명이나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