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4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할 것은 아니며, 피해가 너무 경미한 경우라면 그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해보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