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시 면허가 살아날 수 있나요,
도주치상으로 사건이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처분은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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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상으로 경찰 조사 후에 검찰 조사 후 다행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에 관하여 행정 소송을 해야 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도주 치상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득의 결격 기간 4년은 사라지게 되어 바로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주 치상의 경우 면허는 취소가 되며 면허 취소 4년이 유지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나 결격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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