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뺑소니 교통사고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네요

교통사고가 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사고 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쪽지만 남겨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