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사고 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쪽지만 남겨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