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