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교통사고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네요
교통사고가 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사고 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쪽지만 남겨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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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