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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뺑소니 교통사고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네요

교통사고가 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사고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사고 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쪽지만 남겨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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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8.17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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