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18년도에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여 2023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5년 이란 기간 동안 조금에 여유돈이 생겨 2020년에 비조정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매 했는데 2022년에 2년 보유 하여 처분하려 합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18년 취득)을 기존주택(2020년 취득)보다 먼저 취득하였다면 기존주택(2020년 취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