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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쌍봉낙타178
노련한쌍봉낙타17823.06.11

상생임대 혜택 적용 관련 문의

22년4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후 22년6월 전세 계약 하였습니다.(현재는 조정지역 해제)

23년 9월 B주택 매수후(6월에 계약서 작성)

->B주택는 비조정지역(9억이하 아파트)


24년6월 A주택 전세 연장 계약 or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예정입니다.(22년6월 대비 동일 가격으로 계약예정)


그렇게 된다면 26년 6월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되는것으러 압니다


최종적으로 일시적2주택 요건으로

B주택 매수 3년이내인 26년9월.


A주택을 26년6월 ~ 26년9월 사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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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