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5년2월달에 잔금일이였는데 2025년 1월에 전 집주인분이 전세를 맞췄습니다.
이경우이 2026년12월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기간인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 계약이 2027년 1월에 끝나게 돼서 직전 임대 계약이 1년 6개월 이후에는 다시 계약했을경우 상생임대가 적용 된다고 해서 임차인과 2027년이 되기 전에 1년 6개월 후 합의 후 계약 만료를 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경우 상생임대차 계약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횡설수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전문가 분들 많이 답글 남겨주시면 세무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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