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두달 미납하면 보험회사에서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하고안내장 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해지됩니다.
2.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안내 미납보험료 및 이자 납입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할 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수령하지 않고 해지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부활하시면됩니다. 실효이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