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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23.03.08

보험료를 못내서요 언제까 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지금은 1달정도만 미납이된상황인데요

당분간은 못낼것같아서요

그럼 실효되는걸로알고있는데

몇년까지는 밀린요금을 내면

다시 살아난다하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40개월 넘게 보험료를 낸게 5개가

넘어서요

상황나아지면 살려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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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시기는 보험기간 종료까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지 않는 이상

    미납금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당시 이전 조건부 그대로 다시 적용 되고,

    알릴의무도 새로 다시 고지 해야하니, 본인은 부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될때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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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병원의 치료가 없었고 적어도 1년안에 진단받은 건이 없으시다면 상관없지만 있으시다면 힘드시더라도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요.실효 이 후 해약처리가 된 보험을 살릴수는 없고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기간은 해지 후 2년이내에만 가능하여 이때 물론 치료이력이 없어야 하며, 밀린 보험료에 표준이율을 더하여 납입을 일시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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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두달 미납하면 보험회사에서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하고안내장 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해지됩니다.


    2.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안내 미납보험료 및 이자 납입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할 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수령하지 않고 해지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부활하시면됩니다. 실효이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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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담당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부활요청을 할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내야한다는 점, 부활 시 새롭게 심사가 들어가기때문에 실효이후에 병력이 있을경우 부활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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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미납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되며

    실효된 보험은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하며

    부활청약서 작성시 다시 고지의무 및 면책기간이 다시 생깁니다.

    고지의무로 인하여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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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2년이내에 부활 해야 합니다.

    부활시점 부터 새로 가입한것과 같은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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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기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부활 청구해야 하나 실효기간 고지의무 사항이 있어 무조건 부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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