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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4.09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받았는데 부가세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받았는데 업태가 정보통신업이고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인데 본인이1년사용하다가 공장 근로자에게 임대 놓으려고 하면 임대업을 추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대리인이 세무서 방문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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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폐업하고 임대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스프트웨어개발업을 업종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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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정메뉴에서 신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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