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받았는데 부가세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받았는데 업태가 정보통신업이고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인데 본인이1년사용하다가 공장 근로자에게 임대 놓으려고 하면 임대업을 추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대리인이 세무서 방문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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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폐업하고 임대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스프트웨어개발업을 업종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정메뉴에서 신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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