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받았는데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 등록증내고 1년 사용했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았는데 입대 놓게 되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시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모두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