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달간 일한 직원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하여 세무사분과 상의 후 신청할 계획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신청하게되면
그동안 사업주로서 미납한 7개월간의 미납 4대보험료, 4대보험을 들지 않아 내야하는 과태료, 그리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관리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분(지역가입자로서 낸 건강보험료는 감액)
이 3가지를 저희가 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3가지의 돈을 내는 방식과(예로 들면 우편으로 오는 통지서) 어떤 순서로 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