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전세물건을 보시고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상인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계약잔금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당연히 초품아 대단지가 유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