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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호대디
담호대디23.03.03

구축아파트 월세 입주 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곧 학령기라 초등학교 입학전 학군지 입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집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나 계약 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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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집니다. 현장을 임장할때 하자유무를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계약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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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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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수리정도를 보고 선택하세요

    샤시나 배관 수도공사 등등~~

    구축이라도 수리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셨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집주인과 협의 하셔서 계약서 쓰실때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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