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집니다. 현장을 임장할때 하자유무를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계약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