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경, 아파트 진입로 초입에서 신호등 없는 3차선 제 차량은 앞차를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중 앞 차량에 가려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었고 제가 좌회전 하려는 찰라에 오토바이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하며 보험사 출동 후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상기대로 내용 설명하여 과실이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일단 경찰의 판단 여부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주위에 몇몇 동영상 보여주고 여쭤보아도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