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비접촉 사고 관련하여 과실 비율?
오후 7시 경, 아파트 진입로 초입에서 신호등 없는 3차선 제 차량은 앞차를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중 앞 차량에 가려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었고 제가 좌회전 하려는 찰라에 오토바이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하며 보험사 출동 후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상기대로 내용 설명하여 과실이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일단 경찰의 판단 여부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주위에 몇몇 동영상 보여주고 여쭤보아도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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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는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어야 하며 결론은 경찰의 조사결과로
질문자님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결정이 됩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알수는 없으나
오토바이가 본인 신호에 따라 진행중 사고라면 비록 비접촉사고라도 차량측의 과실은 인정될수 있어 경찰서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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