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여쭤봅니다
오후 7시 경, 아파트 진입로 초입에서 신호등 없는 3차선 제 차량은 앞차를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중 앞 차량에 가려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었고 제가 좌회전 하려는 찰라에 오토바이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하며 보험사 출동 후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상기대로 내용 설명하여 과실이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일단 경찰의 판단 여부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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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앞 차가 좌회전 한다고 바로 따라가면 이번 사고와 같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을 때에는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넘어질 만한 사고였는지 거리, 속도 등을 경찰이 조사 후에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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