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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여치273
잘난여치27320.08.29

세금 체납시 출국정지시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일억원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국세. 지방세 다 해당하며, 영구 출국금지인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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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체납세금이 5천만원 이상일경우

    체납처부 회피할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판단 후 출입굽 관리법,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한 신용불량이 아닌 형사 범죄, 또는 세금 고액 체납시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할 세무서에서 출국금지대상에 대한 심사후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법무부에 하게 되고 법무부가 이를 심사후 출국금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결정을 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효기간등이 별도로있다기 보다는 체납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에도 지자체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예컨대 국징법 10조의 6) 출입국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11. 4. 4. 개정)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4. 4. 개정)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7. 12. 26.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16. 12. 27. 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6. 12. 27. 제정)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016. 12. 27. 제정)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2016. 12. 27. 제정)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16. 12. 27. 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6. 12. 27. 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7. 제정)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11. 7. 18. 개정)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 이상의 국세,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