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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7

어떤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출국금지가 되나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어떤 항목의 세금을 어느 정도의 액수로 장기간 체납하면 출국금지가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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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천만원, 관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