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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40
다정한개4024.03.29

4월10일에 월급 2달치 못 받는데 그때 그만 두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3월 10일 월급 통장 차압으로 월급 늦어진다 통보

3월15일 50만원 받음

3월 25일 법인 회생 절차 밝을거라

월급 판사님 판단하에 6.7월쯤 줄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3월 26일 체불임금 진정서 넣었어요.

월요일까지 퇴사할지 남을지 의사를 밝히고 고민중은 밝히지 마라고 합니다

회사에 통장 차압이 많은데

간이 대지급금은 1번만 지급되니 퇴사시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하는데

1.퇴사 의사를 밝혀도 4월10일에 월급 미입금이라는 조건을 달아도 되는건지

2.제가 입사일이 4월17일인데 오프 수랑 연차합이 20개 정도 되고 근무표는 4월말까지가 나와 있어서 4월말까지 근무하면 발생 연차 15개 붙여서 5월말에 퇴사 날짜를 잡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중간에 급여가 지급되면 당연히 안되는거죠?

3.대지급금 초과 급여는 소송된다는데 얼마부터 가능한지요?

4.간이대급금이나 급여를 받을때 수당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데

야간 3월5개, 총수당 60-7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못 받는건지 해서요.

수당이 안되면 연차수당도 안되는건지요

너무 많은 내용 죄송해요

부분이라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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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가능합니다. 임금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는 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은 못받고 월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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