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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호득세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8800만원이하 절세방법문의드려요 !!

내년 5월에 처음 신고예정인데 매입자료 어떤걸 모아야할까 모르겠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사무실 등의 임차료, 직원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비용,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서류 및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요 경비에는 주요 원재료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으며 사업관련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가사용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외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리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시면 되며,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도 최대한 적용하시면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