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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흥미로운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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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수정 후 정정 관련 질문입니다.

가게 측에서 제 주민번호로 잘못 등록했기에 연락 후 근로부인서를 제출했고 처리완료되고 금액이 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복지이음>지급명세서 조회시 소득세는 뜨지않지만 해당 가게명이 계속해서 뜨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한 곳도 아닌데 기록이 남는 것 같아 너무 찝찝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처리자체는 잘 되었는데 자기들도 지급명세서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1. 이 부분 자체를 아예 안 뜨게 만들 수 없는건가요?

2. 부모님이 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해당 내역을 안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지 않고 세금만 부과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모님이 본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