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호명이 다르다고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왓는데요
부가세신고도 끝났고, 상호명 오기재는 굳이 수정발행 안해도 되는 건이라 말씀드렸는데
해당 업체의 세무사무실에서 상호명 정확해야한다고 수정한걸로 받으라고 하신다고 하셔서요
사업자번호는 정확히 기재햇는데 상호명이 바뀐걸로 수정해달라고 하시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발행하셨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은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