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8천만 이상 고가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리스, 렌탈 등의 방법
으로 임차 등을 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8천만원 이상 고가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4.01.01.
이후 리스, 렌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 등을 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부채롤 잡히지 않으나, 금융리스는 부채로 잡히게
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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