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 채무관계는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
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자식이있지만 연락이안되어서 무연고자처리)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자식이 있기에 채무관계 신경안썻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계셔서 상속이 저한테 되는걸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
인터넷보니간 3개월 안에 해야한다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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