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 채무관계는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
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자식이있지만 연락이안되어서 무연고자처리)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자식이 있기에 채무관계 신경안썻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계셔서 상속이 저한테 되는걸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
인터넷보니간 3개월 안에 해야한다는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개시있음을 알 날로부터 3월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임을 늦게 알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된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기간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최근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