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상태를 얘기하고 계약했는데 그게 계약해지 조건이 될수있나요?
5개월전에 1층 식당상가 2층 주택 상가주택 건물을 팔았습니다 중개업자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샥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식당 일부가 가건물 이다라고 얘기도했습니다 계약하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저희 건물을 매입 하시는 분이 잔금 치루는 기간을 6개월로 잡아 달라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하고 계약금만 받은상태로 한달뒤쯤에 구청에서 불법건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희 건물 매입하실 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4 개월뒤 바로 엊그제 월요일날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돼어 버렸습니다 그로인해 건물 매입자가 대출이 안돼어 건물을 살수 없게돼었습니다 저희도 이사가려고 다른곳 계약도 해노은상태인데 이걸로 상대편 건물 매입자가 계약 파기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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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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