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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고릴라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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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한것을 취소하라고 전화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

1. 용산 재개발 지역 폐가를 직접 수리해서 작업실로 사용을원해 18년 6월 ~ 22년 7월 까지 1차 계약을 함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 > 가능하다고해서 계약 ] [업종 사업자 등록증 첨부 ]


2.재계약날짜가 도래 -2022년 7월 - 2024년 까지 계약연장
이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된 계약서로 작성해달라고 해서 해드림
3.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사업자등록 취소해달라고합니다.
이유 : 용도가 주택인데 재개발시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집주인이 불이익받기때문

4세입자:싫다 나는 사업자가 된다고해서 들어온 것 이제와서 취소해달라니 무슨말이냐
5.부동산 : 보증금 돌려줄테니 나가라 월세나받자고 하는거아니다 그냥 공실로 납둬도된다 그집이 얼마짜린줄아냐
6.내가 3500만원들여서 수리해서 작업실로 사용하고있는데 이제와서 보증금 줄태니나가라 ?미쳣냐

1.제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하나요 ? 진짜 너무 화가나고 엿 맥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생각은 재개약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가 사업자등록한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것같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도 취소안하고 버티는 방법이있나요 ?

2.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24년에 계약끝나면 부동산이 내보낼것같습니다.
집주인이 재개발될때까지 살라고해서 3500들야서 공사해서 살고있는데 쫒겨나면 정말 억울할것같습니다.
재계약안해주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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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10.1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용과 이사비용 ,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받고 나가시거나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조건으로 계약한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법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