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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영양252
노란영양25222.04.29

집계약하신 분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5개월전 1층식당상가 2층 주택 상가주택을 팔았습니다 아직 까지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지인통해 법무사가서 계약서 쓰고 상대방 우리 건물을 사려고 계약하신분이 잔금 치룰 기간을 길게 달라 하셔서6개월 줬습니다 그때당시 식당 일부가 가건물이여서 가건물 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한달뒤 구청에서 가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져습니다 구청에서 한번 고지하고 명령 이행이 안돼면 두번째 고지해서 그것도 이행이 안돼면 그때 불법건물로등록돼는걸로알고 일보고 있는 중에 엊그제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됐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처음 서류 보내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구청은 시간 많이 준거라고 어쩔수 없는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집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 대출이 안된다고하네요 분명 저희는 가건물 이라고 얘기도했는데 저게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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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상환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매수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후도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의 원리 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무효 해지를 주장한다면 주어진 내용만으로 어느 쪽이 맞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가건물> 에 좀 더 유의하여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


    예를 들어
    "매수인은 대출을 통해 당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만일 부동산의 하자로 대출 승인이 아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본 목적물의 일부가 가건물임을 고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제약 사항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 또는 유사한 의미의 특약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했을 것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대립한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만일 가건물의 유무가 쟁점이 아닌 대출여부가 쟁점이라면 속히 가건물을 철거하여 위반건축물 사항을 해소하고 대출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